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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4
조회
8465
제목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장벽 급증…수출 기업 '몸살'
금융위기 이후 비관세장벽 급증…수출 기업 '몸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중국에 신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몸살을 앓는다. 엄청나게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허가증을 받아야 통관을 거쳐 판매될 수 있다. 

검사기간은 일반화장품이 2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이 3~6개월에 달한다. 위생허가증을 발급하는 데도 8개월이나 걸린다. 같은 색상의 립스틱이라도 호수별로 모두 허가를 받아야할 정도로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화장품은 트렌드 변화 주기가 짧기 때문에 위생허가증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중국 수출의 가장 큰 복병이다. 검사 비용도 일반 화장품이 개당 4000~8000 위안(약 70만~140만원), 특수용도 화장품이 개당 1만~3만5000 위안(약 175만~615만원) 정도 들어간다.

중국으로 수입디는 화장품은 출시 전에 위생허가증을 받아야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은 출시 후 2개월 안에 등록하면 된다. 엄청난 차별인 셈이다. 게다가 상표의 오타 등 미미한 사항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세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함에 따라 관세 장벽은 크게낮아진 데 반해 비관세 장벽은 갈수록 늘어날 뿐 아니라 교묘해지는 추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접수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013년 1600건을 넘어섰다. 10년 전인 2004년(638건)과 비교해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관세장벽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WTO 체제 하에서 관세를 무역장벽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자 관세 이외의 다른 수단을 동원해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무역 상대국에게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채택하도록 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힌다. 중국만이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게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예외없이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동원하고 있다. 

수입 규제, 통관 규제, 검역조치 강화 등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미국에 삼계탕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12월 부터 미국 농무부에 삼계탕 수입 허용을 수차례 요청해 왔지만 미국은 9년 이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부터 수입 농산물에 대한 위생 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수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가려내 검사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라도 0.01ppm 이상 식품에 남아 있는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관세장벽 증가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민관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도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FTA 등 다양한 통상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장벽을 낮춰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한중 FTA,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 향후 협상이 진행될 통상 협정이 그 대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은 비관세 장벽이 많아 FTA 협상 과정에서 관세 못지 않게 비관세 쪽의 쟁점이 중요하다"며 "상대국이 비관세장벽을 만들더라도 FTA를 통해 특혜를 받게 되면 오히려 우리 기업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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